정당 기호 3·5·10 번? 최고의 시나리오는 기호 3번
최악의 경우 소속 의원이 1명뿐인 민중당·전진당과 겨뤄
일각, “바른미래당 당권파·호남 의원 탈당 안 하는 것이 유리해”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창당추진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안철수 전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신당(가칭) 창당추진기획단 1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 안철수 전 의원의 네 번째 신당은 일단 ‘안철수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하면서 4·15 총선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총선까지는 안철수신당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선거 뒤에 국민 공모로 구체적인 당명을 정할 것”이라며 “신당 이름을 사용할 수 있을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안철수신당의 정당 기호는 몇 번이 될까.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기호 3번을 받는 것이다.

안철수신당이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선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인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이 당으로부터 제명돼 탈당하고, 당권파와 호남계로 나뉘어 있는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안 전 의원과 손을 잡아야 한다. 

지난 3일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원들이 최고위원회에 불참하는 등 보이콧을 하면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다음 주 월요일(10일)까지 손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지역구 의원들은 집단 탈당하고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열어 ‘셀프 제명’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13명 비례대표 중 제명 요건 9명이 찬성을 하면 손 대표의 동의 없이 스스로 제명하고 의원직을 유지한 채 안철수신당으로 당적을 옮길 수 있다. 

따라서 권은희 지역구 의원을 포함한 안철수계 의원 7명 비롯해 당권파 3명, 호남계 5명이 안 전 의원과 뜻을 함께하면, 안철수신당의 소속 의원은 15명으로 바른미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배정받을 수 있다. 

차선의 시나리오는 5~6번대를 노리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들 없이 안철수계 의원들이 제명돼 합류하면 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 없이 의원총회에서 셀프 제명을 의결하면 국회 사무처가 이를 받아주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재 상태로 기호 10~12번을 받는 것이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 6명은 당의 제명 없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권은희 지역구 의원 1명인 상태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소속 정당 의원이 1명인 민중당 또는 전진당과 경쟁하게 돼 정당 기호 10~12번을 부여받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의 문제는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호남계 의원이 실제로 탈당을 강행하겠냐는 것이다. 

일각에선 당권파의 경우 그래도 바른미래당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재 바른미래당은 소속 의원 20명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총선 전 약 130억 원의 국고보조금(경상보조금+선거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안철수계 의원들이 제명 없이 탈당한다고 해도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은 13명으로 기호 3번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당권파의 집단 탈당 언급이 손 대표 사퇴 ‘압박용’일 뿐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권한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손 대표는 해당행위를 하며 안철수신당 참여 비례대표 의원을 즉각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당 기호 순번제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150조 내용을 근거로 공직선거 후보자의 기호를 정하게 된다. 

국회에 의석이 있는 정당에 속한 후보는 후보자등록 마감일 기준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한 정당 의석수로 순번을 정한다. 

두 개 이상의 정당이 서로 의석수가 같다면 가장 최근 실시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이 높았던 쪽이 앞선 번호 부여받는다.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 정당 후보는 정당 명칭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번호가 결정된다. 무소속 후보의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을 통해 번호를 배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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