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이동식 검사차량 및 의료적성검사 가능 병원 확대 촉구

김정재 의원(자유한국당, 포항 북구)은 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택시업계 현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이날 보고는 올해 초에 있었던 김정재 의원과 경북개인택시운송조합 등 택시업계의 ‘현안 간담회’ 후속조치로 진행되었다.

현재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운행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자격검사소는 전국 15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때문에 검사 대상자의 이동불편이 택시업계의 주요 현안으로 지적되어 왔다. 

김정재 의원은 이러한 택시업계의 불편사항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전달하고 개선사항을 보고받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김정재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올해부터 검사 대상이 되는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이동편의 개선을 위해 이동식 검사차량(버스) 2대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이로써 검사 대상자의 장거리 이동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차량에 대한 자격유지검사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사업용 자동차의 고령 운전자는 매3년 주기, 70세 이상 운전자들은 매년 1회씩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버스는 2016년 1월 1일부터, 택시는 2019년 2월 13일에 도입되었으며, 화물은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용 차량의 고령운전자 자격유지검사는 시야각, 신호등, 화살표, 도로찾기, 표지판, 추적, 복합기능검사 등 총 7가지 검사(국토부 고시 제2019-233호)로 적합·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며, 부적합자는 14일 동안 영업이 중지되고 이후 재검사가 가능하며, 검사비용은 2만원이다. 

택시 고령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1년의 경과조치는 2월 13일로 도래하지만, 2월 3일 기준 자격유지검사 대상자는 서울 30,290명, 경기 10,041명, 부산 9,820명, 대구경북 8,684명 등으로 전국 84,049명에 이르는데, 수검인원은 57.5%(48,307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별첨1. 택시 자격유지검사 시행 현황)

이에 국토교통부는 택시 관할관청(시․군․구청)에 시정조치기한 말미에 수검자가 집중되면서 수검가능인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기한인 2월 12일까지 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포함)를 예약․신청 완료한 자에 한하여, 5월 31일까지 수검받은 경우 미수검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있다.

◆ 택시 자격유지 검사 대상자, 2.12까지 검사예약 서둘러야

김정재 의원은 “택시의 경우 올해 2월 12일까지 검사예약만 마쳐도 5월말까지는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만큼, 검사대상 고령운전자들은 검사 예약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라며, “재작년 시행규칙 개정으로 ‘의료적성검사’로 자격유지검사를 갈음할 수 있는 만큼 병원에서 가능한 의료적성검사도 고려하라”고 택시운송업계에 당부했다.

또한 자격유지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의료적성검사는 「여객법」 시행규칙 제49조제5항 신설로 만들어졌지만(‘18 2.12), 「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의 의료적성검사 관리규정」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666호, 2019.11.21.)이 늦어져 현재까지 전국 57곳의 병원에서만 의료적성검사가 가능한 상황이다. 
(※별첨2. 택시운수종사자 의료적성검사 희망 병의원 현황) 

◆ 이동식 검사차량 및 의료적성검사 가능 병원 확대해야

이에 김정재 의원은 “현재 의료적성검사가 가능한 병원이 대구는 12곳, 경북에는 구미․영주 두 한곳에 불과해 전국 지역 편차가 크다”며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적성검사 가능 병원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시 등 운수조합 업계에서는 전국의 자격검사소가 15곳뿐이다 보니, 1~2시간 검사를 위해 장거리 이동의 불편을 호소해 왔다. 예를 국토부·교통안전공단에 이동식 검사차량 및 의료적성검사 가능 병원 확대 촉구
들어 경북의 경우 자격유지 검사소가 대구, 상주에 있어 포항 경주 등 동해권 도시의 운전자들은 원거리 검사를 받아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별첨3. 전국 운전적성정밀 자격유지검사장 현황)

김정재 의원은 “올해 농촌지역 등 교통안전공단 검사장에서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자격유지검사용 이동식 검사차량(버스)가 9억 예산으로 2대 도입돼, 이르면 4월경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토부에 수차례 건의한 검사소 확대 문제를 이번에 이동식 검사차량 도입으로 다소나마 해소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2020년부터 사업용 전 업종으로 자격유지검사가 확대된 만큼 이동 편의를 돕는 검사차량이 보다 확충되고, 지역본부가 아닌 자동차검사소에서도 검사장비와 인력이 보강돼 이용자들의 편의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부처에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아울러 김정재 의원은 “일본, 독일 등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운전자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는 고령운전자의 자격검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아직 우리나라는 시행 초기인 만큼 앞으로도 택시운송사업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시로 듣고, 제도개선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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