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조법,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 시행

사천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사천시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사천 김정식 기자 = 경남 사천시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는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 적용대상이다.

이용방법은 부동산소재지에 위촉된 보증인 5인(변호사·법무사 등 자격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아,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2개월 공고기간을 거쳐 이의가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관서에 등기신청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등기서면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확인에 따른 소제기, 소유권 분쟁 등을 거쳐야만 하는 토지소유자에게 이번 특조법 시행은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고 소송비용 등을 절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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