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지자체에 ‘가중치 100%‧연 2회 부과’ 권고

지난달 26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불법 용도변경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달 26일 강원도 동해시 소재 불법 용도변경 펜션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오전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사고 현장에서 합동감식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재형 기자] 향후 영리목적으로 펜션 등의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해 적발될 경우 현행 이행강제금의 최대 4배에 달하는 금액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위반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운영토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국토부는 영리목적 불법용도 변경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불법영업을 할 때의 기대수익보다 크게 낮아 위반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동해시에서 발생한 펜션 가스 폭발 사고도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안전사고였다. 이 사고로 일가족 7명 중 6명이 숨지고 한명이 크게 다쳤다.

앞서 국토부는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을 개정,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요율을 시가표준액의 3%에서 10%로 상향조정했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개정된 이행강제금 제도를 적극 적용하지 않거나, 부과금을 감액하는 경우도 있어 위반건축물에 대한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영리목적의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기존 위반건축물도 조속히 시정되도록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를 연 2회 부과토록하는 조례개정을 최근 지자체에 권고했다.

국토부 권고에 따라 예를들면 시가표준액이 4억 원인 용도변경 펜션의 경우 불법 영업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 4억 원의 10%인 4000만 원이된다. 여기에 가중치를 100%(2배) 적용하면 이행강제금은 8000만 원이 되고 이를 연 2회 부과하면 1억6000만 원이 돼, 기존 이행강제금보다 4배 많아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고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기존 이행강제금을 기준으로 최대 4배까지 증액돼 위반건축물 발생억제와 조속한 원상복구 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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