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요미우리 보도에 “피해자 중심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입각한 것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문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문제 ‘피해자 중심주의’ 고수가 인권변호사 시절 강제징용 소송대리인으로서 ‘경험’ 때문이라고 보도한 데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국제사회의 합의된 원칙”이라며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일부 기자와 만나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관계자가 전한 이 보도내용을 들은 후 “(일본 언론이 그렇게)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으나 유엔 인권위원회 등 국제사회의 확립된 원칙이 피해자 중심주의”며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2015년 12월의 한일)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 입각하지 않아서 국민동의를 못 구한 것이다. 그래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것도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인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일제 강제징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에게 ‘국제 기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소송대리인으로서 피해자의 마음은 제가 (누구보다)더 잘 안다. 하지만 소송대리인의 경험 때문에, 대한민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기 때문”이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는 개인적 경험, 한국의 대통령이란 입장을 넘어선 ‘국제적인 대원칙’임을 거듭 강조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신문이 문제 삼지만)나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변호사를 할 때 대형법인에서 활동하지 않았고 (변호사를 휴업할 때)사외이사 등의 (영리적)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요미우리 보도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이러한 반응에 대해 “피해자 중심주의는 문 대통령의 개인철학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합의된 대원칙”이라며 “또한 문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소송대리인으로만 활동한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8월 한일회담 문서공개 후속대책으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원회(당시 공동위원장 이해찬 총리, 양삼승 변호사)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도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에 이 관계자는 이번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에 대해 “그런데 마치 소송대리인의 입장으로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에 접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은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 1보 ‘전 징용공(강제징용 피해자 일본식 표현)의 이익 최우선’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시절의 경험 때문에 한일갈등 핵심 현안인 일제 강제징용 문제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를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한일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문 대통령의 행동 배경을 검증한다”면서 지난 2000년 문 대통령이 당시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소송에 관여하게 됐고 문 대통령은 당시 “좋은 일이니 돕자”면서 원고의 대리인 중 한 명으로 나섰고 구두변론에도 출석했다고 주장했다.

요리우리는 문 대통령의 이런 경험이 강제징용 문제 해법으로 ‘피해자 중심주의’를 내세우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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