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과돼 왔던 무죄추정 원칙·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 등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
“검찰 내부 수사·기소판단 주체 달리하는 제도개선 검토할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관련 공소장을 비공개 결정한 것과 관련, 비난 여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행사는 추 장관 취임 이후 40일 만에 마련된 첫 공식 기자간담회다.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 조치가 “사실상 간과돼 왔던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공판중심주의, 공소장 일본주의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사법절차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절차적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실체적 진실발견과 민주주의의 기본가치 또한 보장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법무부는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쳐 수사관행·수사방식 등이 법과 원칙에 어긋남이 없는지 다시 점검해 하나씩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 장관은 “인권보장과 절차의 민주적 통제를 위해 기소와 재판 주체가 나뉘어져 있듯이 검사의 수사개시 사건에 대해서 내외의 다양한 검증을 강화하겠다”며 “검찰 내부에서 수사와 기소 판단의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개선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검찰이 중요 사건을 직접 수사해 기소하는 경우 중립성과 객관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부적 통제장치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 이전 시범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현재 전문수사자문단·검찰수사심의위원회 등 기존에 존재하는 통제방안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일본은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거친 뒤엔 기소 이후 무죄율이 한국과 비교해 상당히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검사의 기소와 공소유지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추 장관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현장에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구속된 IDS홀딩스 대표가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과감히 개선하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추 장관은 “개혁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조직을 바꾸는 것과 같은 거창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국민의 입장에서 불편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면 가까이 있는 작은 문제라도 과감하게 고쳐나가는 것이 바로 개혁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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