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대 측, “학칙에 따라 진행, 학생회에 요청 시 환불 가능” 답변

교육부 측, “학생회비는 선택 사항, 등록금과 분리 고지가 원칙”

진주 보건대학교 등록금 및 학생자치비 내역서<사진=진주신문 최하늘 기자>
▲ 진주 보건대학교 등록금 및 학생자치비 내역서<사진=진주신문 최하늘 기자>

진주 김정식 기자 = 경남 진주보건대학교(이하 ‘보건대’)가 학생회비를 등록금과 통합 고지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대 신입생들에 따르면 보건대 측은 올해 등록금 고지서에 1인 당 3만5000원의 ‘학생자치비’(총학생 회비)를 통합 부과했다.

이에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부과금으로 착각,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평균 1∼2만 원대인 도내 대학들 학생회비와 비교해 보건대 학생회비는 이보다 3~4배 더 많은 금액으로 책정돼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학생회비는 학교 운영에 쓰이는 등록금과 달리 학생들 자치활동에 필요한 돈이다.

납부는 선택사항이며 집행이나 사용권한은 모두 학생에게 있다.

이 같은 학생회비는 등록금 고지서와 분리된 방식으로 학생들이 선택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교육부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에도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과정별 학습비 및 실험 실습 실기비 이외의 금액(입학금·학생회비 등 별도의 명목으로 징수 금지)을 징수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 지난 12일 보건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0 신입생 등록금(1학기)안내’에는 학생 1인 당 학생회비 명목으로 내는 돈이 3만5000원으로 등록금과 함께 고지돼 있다.

특히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대 평균 입학생 규모가 약 800여 명인 것으로 감안하면 5년 간 거둬들인 총 학생회비는 2800만~2900만 원이다.

일각에서는 학생들 학생회비 납부율이 낮아 총학생회에서 학교 측에 지원 요청액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 학생회비를 등록금에 포함시킨 납부방식을 선호한다고 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생회비 지출내역 등이 학생들에게 공개되지 않아 대학 측과 학생회에 대한 불신마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횡령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보건대 측은 취재 기자에게 “학교 내 학칙이 정해져 있는 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학생회비 경우에는 선납 후 향후 학생회에 요청할 시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회비 납부는 선택적 사항”이라며 “의무적으로 등록금과 같이 고지해서는 안 되고, 등록금과 분리해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02년 목원대학교가 신입생 2481명에게 동문회비 3만 원을 등록금과 함께 통합 고지했다가 그해 10월 법원으로부터 반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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