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진작 통과되었으면 '육아대란' 막아"
"메르스 사태가 준 교훈, 2월 임시국회에선 통과돼야"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 페이스북]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윤소하 의원 페이스북]

[폴리뉴스 송희 기자]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13일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하는 엄마들’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코로나19’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정식 명칭을 ‘COVID-19’으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정한 한글 명칭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12세 이하 자녀가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어 등교가 중지되거나 격리된 경우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 원내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의 휴원, 휴교 조치에 따라 육아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친척까지 동원되고 그마저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며 “여성가족부 돌보미 서비스는 이미 대기자가 넘쳐 ‘과부하’ 상태”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진작에 법안이 통과되었더라면 지금의 ‘육아대란’은 막을 수 있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법안 통과에 여야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016년 11월 윤 원내대표가 해당 법안 개정안을 발의한 이후 지금까지 계류 중이다.

그는 지난 12일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요즘엔 맞벌이 부부가 많다. 감염병으로 학교가 휴업하거나 휴교하는 경우 자녀 돌봄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녀 돌봄 유급 휴가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가 준 교훈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일 기준으로 개학 연기나 휴업에 들어간 곳은 유치원 258곳, 초등학교 141곳, 모두 399곳에 이른다. 11일 기준 휴원 및 일시 폐쇄한 어린이집은 무려 2,602곳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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