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민의당'은 사용 가능하다고 회신
2016년 녹색돌풍 국민의당, 이번엔 2020년 오렌지돌풍?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당명 사용 불허 결정과 관련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송희 기자]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이 추진하는 신당 명칭이 ‘국민의당’으로 결정됐다. 

안 위원장은 14일 오전 10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항의 방문이 예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날 안 위원장은 창당준비위원회 중앙운영위원회의를 먼저 열어 의원들과 함께 당명을 ‘국민의당’으로 의결했다. 이후 선관위를 방문해 ‘국민의당’으로 당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수민 대변인은 전날 기자와 만나 “여러 당명이 후보로 있었고 선관위가 ‘국민의당’은 가능하다고 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쓴웃음만 나온다.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서 이런 무리한 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며 “마치 정당한 검찰수사를 막으려는 것처럼, 새로운 개혁정당 탄생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럴수록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이 옳다는 확신을 느낀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권은희 창준위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국민당에 대해서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한 구체적인 기준을 요구하는 질의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지난 13일 ‘안철수신당’에 이어 ‘국민당’ 당명 사용에 퇴짜를 놓았다. 

선관위는 “국민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인 ’국민새정당‘과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며 국민당 창준위에 보완을 요청했다. 

이에 국민당 측은 “선관위는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며 반박했다. 

당초 선관위는 ‘안철수신당’라는 당명에 ‘안철수’라는 이름을 직접 넣어서는 안 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안 위원장이 추진하는 신당은 이미 '국민당'으로 입당 원서를 배포하고 23일엔 중앙당 창당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이 38석을 확보하면서 ‘녹색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당 시즌 2’가 ‘오렌지돌풍’을 일으킬지 주목된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