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루토’ -46%, ‘테티스’ -17%…TRS 걸린 일부 자펀드 전액 손실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피해자 모임이 14일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 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대신증권 라임펀드 환매 피해자 모임이 14일 중구 대신증권 본사 앞에서 라임 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라임자산운용이 환매를 중단한 1조6700억 원 규모 사모펀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최대 46%의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원금을 전부 잃을 처지에 놓였다. 당국은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 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14일 라임은 사모펀드인 ‘플루토 FI D-1호(지난해 10월 말 기준 9373억 원)’와 ‘테티스 2호(2424억 원)’의 수익률이 각각 –46%, -17%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삼일회계법인이 발표한 펀드 기초자산 실사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거쳐 나온 결과다.

2개 펀드는 라임이 유동성 부족을 이유로 환매를 중단한 4개 모펀드 중에서도 국내자산에 주로 투자한 상품이다. 이외에도 해외자산에 투자한 ‘플루토 TF-1호’와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1호’의 환매가 중단됐다.

더 큰 문제는 환매가 중단된 모펀드에 투자한 자펀드가 173개이고, 이 가운데 증권사와의 총수익스와프(TRS)계약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투자한 펀드도 29개나 되는 점이다.

라임의 환매 중단 펀드는 소수로 설정된 모펀드에 자펀드가 연계된 ‘모자형 펀드’ 구조를 취하고 있어 투자자들이 가입한 각 자펀드의 손실률은 차이가 있다.

때문에 모펀드만 편입하고 있는 자펀드 가운데 TRS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모펀드 편입 비율만큼만 기준가격 조정이 발생하지만, TRS를 사용한 경우에는 모펀드의 손실률에 레버리지(차입) 비율이 더해져 기준가가 추가로 조정된다.

TRS는 투자금을 담보로 증권사가 운용사에 돈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일종의 대출계약이다. 즉 이 돈으로 펀드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개인 투자자들은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손해가 날 경우 증권사가 TRS 자금부터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건질 수 있는 돈은 줄어든다.

이날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표된 2개 펀드의 일부 자펀드도 TRS를 사용한 경우다. 이에 따라 TRS 계약으로 대출을 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먼저 회수해가면 원금을 전부 날릴 투자자가 생겨날 수 있다.

실제로 라임은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자펀드는 모펀드 기준가격 조정에 따라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펀드들의 기준가격 하락이 크게 나타난 이유는 TRS를 사용해 레버리지 비율이 100%였기 때문”이라며 “증거금보다 편입자산의 가치가 더 하락하여 현재로서는 고객의 펀드 납입자금이 전액 손실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라임은 또한 아직 회계 실사를 받고 있는 플루토 TF-1호 펀드와 관련해 “기준가격이 약 50%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해당 펀드의 실사 결과는 2월 말쯤 나올 것으로 봤다.

환매 중단 4개 펀드 가운데 크레딧 인슈어러드 1호는 이미 실사를 받은 플루토 FI와 곧 실사 결과가 나올 플루토 TF가 주요 자산이라서, 기존 실사범위와 중복되므로 개별 실사는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같은 날 ‘사모펀드 전수점검에 따른 현황 평가와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라임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공모·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인 펀드의 경우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앞서 라임은 국내 사모사채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비중이 높은 펀드를 2~3년 만기 폐쇄형이 아닌 개방형으로 설정하는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가 돼 유동성 부족 사태가 촉발됐다.

금융당국은 또 모-자-손 구조 등 복잡한 투자 구조의 펀드에 대해서 최종 기초자산과 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한 운용사의 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 투자를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라임 사태의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된 TRS 계약과 관련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했다. 관련 레버리지는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한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라임의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 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이달 7일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214건이다. 만약 조사에서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될 경우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을 토대로 이해 관계자,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3월 중 구체적 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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