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읍면사무소 신청·접수

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거창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거창 김정식 기자 = 경남 거창군은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2020년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오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2015년 1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 기간에 혼인 신고한 신혼부부이거나, 출산한 가정 또는 전입한 세대 중 한 가지 경우에 해당되면서, 신청자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이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주택자금 대출금액이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주택자금 대출잔액 이자 1.5% 내에서, 대출기간 중 2020년 잔여 월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대상별 지원 연간 최고금액은 신혼부부 1백만 원, 출산가정 1백50만 원, 전입세대 50만 원으로 3년간 지급한다.

신청 방법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 서류, 금융거래확인서 등 주택 전세・구입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19년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소득 금액, 무주택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순경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신청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군청 인구교육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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