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사법농단 무죄판결...재판부 증거와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
사법개혁 목표 질문엔...“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진 ‘사법 농단’ 사건 재판에서 최근 연달아 무죄판결이 나온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 차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노 후보자는 주광덕 미래통합당 의원이 ‘사법농단’사건을 언급하며 “법원이 엄격하게 법리적용을 통해 무죄를 선고한것인지 아니면 제 식구 감싸기 차원에서 판결한 것인가”라고 묻자 이 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나름대로 나타난 자료를 통해 법률에 따라 판단한 것이다”며 판결은 정당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주 의원은 “검찰의 수사나 기소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재차 질의했고, 노 후보자는 “당시 자료만으로는 형사상 유죄가 성립되기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견해였다”며 “이후 검찰에서 압수수색 절차를 거쳐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세 차례 재판에서 전무 무죄를 선고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일었다. 재판에 회부된 유해용 전 판사를 비롯해 신광렬, 조의연, 성창호, 임성근 부장판사등이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영입인재로 입당한 이수진 전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피해자인지가 맞느냐’는 질의에는 “특별조사단이 3차 조사를 할 때 특별히 조사하지 않았다”며 “두드러지지도 않아 기억이 별로 나지 않는다”고 답을 회피했다. 
 
이어 노 후보자는 ‘최근 정치권에 입문하는 판사들이 사법개혁을 외치는데 사법개혁의 목표가 뭐냐’는 질의에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성 확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피의사실 공표 놓고 공방...與 “재판영향 줄수 있어” 野 “지난 정권 피의사실만 생중계되고있다”


이날 여야는 청문회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갖고 있는 홍보 수단이 10이라고 한다면 법원의 1∼3심 판결은 2나 3도 채 안된다”며 “무죄 사건이 꽤 많은데도 보도가 잘 안된다. 기소 뒤 1심이 열리기 전까지 사실상 공소장이 다 공개되고 공소장에 대한 알뜰살뜰한 분석과 장식까지 있다. 사법체계 내에서 기소하면 검찰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당의 권칠승 의원 역시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인권침해를 넘어 일반 대중에게 피의자 유죄 심증을 주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범죄행위이고 엄격히 통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맞서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와 정의가 있다. 전 정권의 피의사실은 매일매일 TV로 생중계 되는데 이 정권은 수사는 틀어막고, 공소장도 틀어막는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선 공소장을 근거로 탄핵 소추한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탄핵이 두려운가? 내로남불 아닌가”라며 “과거 엄혹한 시절에도 정의로운 검사들이 청와대가 수사하지 말라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언론에 흘리고 공소장을 공개하며 정의를 세워왔던 것 아니었나”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당의 정점식 의원 역시 법무부가 추진하는 수사·기소검사 분리 방침을 두고 “수사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질 때 올바른 수사 결론이 나온다”라며 “우리 형사사법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법무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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