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여객운송사업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모델 수립
택시운송업계, 뾰족한 수 없이 ‘타다 금지법’ 국회 통과 주장
카카오, 법인택시 운송면허 매집으로 택시운송업계에 활로
김형빈 변호사 “최근 여객운송법 개정은 사실상 타다 허용한 것”

타다 서비스 택시.  <사진=타다 제공>
▲ 타다 서비스 택시.  <사진=타다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타다’에 대한 법원 1심의 무죄 판결이 택시업계를 들끓게 하고 있다. 법인택시 운송면허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를 고발한 서울개인택시조합의 주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타다는 환호성이지만 들끓는 택시업계의 여론을 잠재울 방법이 없어 정부는 전전긍긍이다. 이 가운데 꾸준히 법인택시 운송면허를 매집해온 카카오가 새로운 돌파구로 부각되고 있다.

20일 택시업계는 폭발 직전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무죄 판결 소식이 알려진 직후 서울개인택시조합과 전국 택시 4단체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택시업계를 자극한 것은 승차 공유서비스를 표방하는 ‘타다’의 사업모델이 합법이라는 법원의 판단 때문이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타다 유형의 회사들이 속출할 것을 우려하며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타다 서비스가 현행법상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해석했다.

김형빈 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법)이 정한 렌트카의 형식을 갖춰 무면허택시라고 처벌할 수 없다”며 “형사법규는 엄격히 해석해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운전사와 렌트카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여객운수법을 개정한 것은 사실상 타다를 허용하는 것이라고 보이므로 더더욱 처벌할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일반 택시.  <연합뉴스>
▲ 일반 택시.  <연합뉴스>

무죄 선고는 ‘타다’가 자동차 임대업자와 운전기사, 고객 간의 초단기 임대차 계약일 뿐, 유상 여객서비스가 아니라는 법해석에서 비롯됐다. 여객운수법 34조 2항에서 금지한 알선행위를 시행령에서 예외로 뒀다.

여객운수법 34조 2항엔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에 의해 예외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미를 뒀다. 시행령 18조에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의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조문은 2015년 11월 30일 개정됐다.

타다는 바로 이 예외조항에 근거해 사업 모델을 수립했다. 사업 모델은 운전자가 동승한 11~15인승 렌터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타다 입장에선 엄연히 타다의 서비스는 ‘고객에게 임차’ 즉 렌트카 사업이다. 운전자의 경우 예외조항에 근거헤 고객에게 제공한다. 운전자 입장에선 고객 운송의 기회를 얻어 좋고 고객 입장에선 일반 승용차보다 공간이 넓은 11~15인승 승합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어 좋다. 차를 빌리는 것도 간단해 모바일폰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만 입력해 ‘콜’ 버튼을 누르면 된다. 타다 서비스가 폭발력 있게 성장한 것은 이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택시 운송업계는 위기감을 느꼈고 가뜩이나 사납급 독촉에 시달리는 택시운전기사들은 줄어든 고객에 손에 쥐는 수익이 줄었다. 결국 일군의 택시운수업자들이 타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대표를 고소하는데까지 사태가 발전했다. 고소 이유는 타다가 버젓이 승객을 운송하면서도 법인택시 운송면허가 없다는 것이다. 어느 택시운전사는 타다 서비스에 항의해 분신, 유명을 달리했다.

택시운송업계가 타다를 고소하자 이 대표는 ‘신사업과 구사업의 충돌’이라는 진영논리를 폈다. 운전을 차량 소유주에게 맡기는 우버 택시에서 발생하는 인사 사고를 ‘운전자 알선’이라는 묘책으로 해결했지만 택시운송사업자 등 기득권에 밀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빠졌다는 논리를 폈다. 국회에서 ‘타타 금지법’을 상정했지만 그럴수록 이 대표는 '핍박받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ition)'의 상징이 됐고 결국 법원은 이 대표의 손을 1심에서 들어줬다. ‘끝없는 전쟁(endless game)’의 서막이 열린 셈이다.

카카오의 대형 승합차량 서비스. '벤티' <사진=카카오 제공>
▲ 카카오의 대형 승합차량 서비스. '벤티' <사진=카카오 제공>

이런 가운데 카카오의 향방이 주목되고 있다.

카카오는 대리운전 사업인 ‘카카오T대리’와 택시 운수 사업인 ‘카카오T블루’을 영위하고 있다. 동시에 타다 서비스와 같은 대형승합택시 사업인 ‘벤티’까지 영역을 넓혔다.

카카오의 카카오T블루는 타자가 취한 렌트카 사업방식이 아닌 기존 택시회사로부터 법인택시 운송면허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해 택시업계의 저항을 덜 받았다. 오히려 이번 판결로 인해 기존 택시회사들의 출구로 주목받고 있다.

택시업계가 카카오에 저항한 것은 카카오 카풀 서비스였다. 이후 카카오는 방향을 바꿔 법인택시 운송면허를 사들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개인택시들이 대형승합택시 사업에 참여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기존 택시 사업자들이 자신의 사업권을 카카오에 판매해 보상받는 기회가 되고 있다. 타다 서비스에 대한 시시비비가 신사업과 구사업의 충돌로 포장됐지만 본질은 수익과 이윤이므로 이것이 충족되는 곳에 문제의 해법이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하는 업계 전문가는 “택시운송업계가 타다 서비스에 갖는 불만은 자신들의 영업권과 수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에 있다”며 “카카오가 법인택시 운송면허를 사들이고 있고 개인택시사업자들에게는 벤티와 같은 사업모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만큼 카카오가 기존 택시업계의 불만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잠재우는 귀결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타다 서비스만큼 카카오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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