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소유권 행사 문제 해결코자 마련된 제도, 5월 22일 종료

하동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하동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하동 김정식 기자 = 경남 하동군이 1필지 토지에 2인 이상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오는 5월로 종료됨에 따라 주민 홍보에 나섰다.

2012년 5월 23일 시행된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 행사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한 제도로 오는 5월 22일 종료된다.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게 했다.

분할대상 토지는 공유자 총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 동의를 받아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하면 된다.

하동군에는 현재까지 46건 116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44건 11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됐다.

군 관계자는 “분할에 걸림돌이 됐던 공유토지를 간편한 절차로 분할하는 특례법이 곧 종료되는 만큼 분할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분할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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