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법안 발의에 찬성,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 예상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왼쪽) 국회의원은 25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왼쪽) 국회의원은 25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사진 제공=연합뉴스>

[폴리뉴스 정하룡 기자] 부산항 등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지키기 위한 '항만 김용균법'이 25일 발의된다.  해양수산부도 법안 발의에 찬성해 신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국회의원은 25일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부산항 신항에서 일하던 20대 검수사가 컨테이너 사이에 끼여 숨지는 등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8명의 노동자가 부산항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자 항만 김용균법을 준비해왔다.

윤준호 의원이 발의할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법률안은 ▷해수부에 모든 항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부여하고 ▷항만 안전협의체를 구성하며 ▷해수부 장관이 항만 사업자에 '산업재해 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률안에는 항만 안전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하는 '항만 안전감독관'을 해수부 내 별도로 두도록 규정, 적극적인 산재 예방 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앞으로 구성될 항만 안전협의체에는 항만 사업자뿐만 아니라 항만에서 일하는 노동자 단체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노동환경 개선을 촉구하는 노동자 목소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정하룡 기자 sotong201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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