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마감 앞두고 중국에 자회사 둔 기업들 결산에 차질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기업의 사업보고서와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일정에 비상이 걸렸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로 사업보고서 제출이 늦어지는 기업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5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중국에 자회사나 공장 등을 둔 일부 기업이 중국 현지 업무 마비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때문에 기업 재무제표 작성이 밀리면 감사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이 제대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지 못하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으며, 촉박하게 감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감사인도 감사를 부실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기업이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될 경우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일정 기간 넘겨도 행정제재를 면제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러한 사업보고서 지연 제출 대비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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