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 재항고 사건 대법원 결정까지 보류…주거지 자택으로 제한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지 6일만에 석방됐다.<연합뉴스> 
▲ 25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지 6일만에 석방됐다.<연합뉴스>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다시 구속된 지 6일 만에 석방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함에 따라 구속의 집행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25일부터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의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구속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허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석방되더라도 서울 논현동 자택에만 머물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을 달았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37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했다. 지난 19일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된 지 엿새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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