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대상 무비자 시행 16년 만에 첫 중단 조치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베트남 정부가 한국 국민에 대해 29일 자정부터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한다.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28일 베트남 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통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이는 베트남이 지난 2004년 7월 한국민에게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 시작한 이후 1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외교관 여권 또는 관용 여권을 가진 경우 베트남 예방의학 요구사항 충족을 조건으로 무비자 입국이 허용된다.

이번 무비자 입국 임시 중단 조치는 앞서 베트남 정부가 대구·경북 거주자 및 최근 14일 이내에 이곳을 방문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에 대해 입국을 금지한 것에서 한층 강화된 것이다.

또한 베트남 정부는 지난 26일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하지 않았더라도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인원에게 14일간 자가격리를 시행하는 등 조치를 취해왔다.

한편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는 지난 25일 대구·경북 출신 한국인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서 발급을 중단했다. 또 현지에서는 한국민에 대한 도착비자와 상용비자 발급이 제한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베트남 정부가 시행하는 새로운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의 혼선으로 입국 과정에 우리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대사관은 또 “새로운 조치가 정착될 때까지 예측하지 못한 입국 불허, 출발지로 돌려보내기, 시설격리 등의 불편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하노이·호찌민 한인회는 베트남 당국이 28일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을 공항 밖에 있는 별도 검역소로 데려가 검역한 뒤 강제격리·자가격리·자유여행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발 입국자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군부대 등지에서 검역을 받아야 하므로 입국하는 데만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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