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협조 의무에도 전수조사 조직적 거부·명단 허위 제출”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 통해 포교·모임 계속...다음 주 중 청문절차 밟을 것”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힌 2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천지예수교 서대문시온교회에서 방역업체 직원이 방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서울시가 3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교의 사단법인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이날 시청에서 이뤄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신천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 취소절차를 밟고 있고, 다음 주 중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된 상황에서, 신천지교가 정부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을 늦장제출·허위제출하고 당국 전수조사를 조직적으로 거부하거나 허위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도 각종 위장시설을 통해서 포교나 모임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시가 취소결정을 통보하게 돼 있다. 그러면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하고 임의단체로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천지는 2011년 11월 ‘영원한 복음 예수 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서울시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으며, 이듬해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법인 대표자는 교주인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설립 목적 외의 사업 수행,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 등을 하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허가가 취소되면 각종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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