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운송플랫폼 업체에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당 의원은 원점 재검토 등을 주장하면서 소위원회 회부나 전체회의 계류를 요구했지만, 여 위원장은 다수의 법사위원이 찬성한다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이들의 의견을 소수의견에 남기기로 했지만, 이 의원과 채 의원은 여 위원장의 법사위 운영 방식에 거세게 항의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관련해 “혁신을 금지하고, 새로운 꿈을 꿀 기회조차 앗아간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법안의 법사위 통과 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법사위도 과거의 시간으로 되돌아가겠다고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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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필수 기자
pskang@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