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적으로 관계자 실명·초상 공개에 경마 부정 인식 영상 짜깁기 7차례공영방송의 부끄러운 민낯 드러내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18일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1231회)’을 보도하면서 미디어피아 단독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진=미디어피아 제공>
▲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18일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1231회)’을 보도하면서 미디어피아 단독 영상 콘텐츠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사진=미디어피아 제공>

MBC ‘PD수첩’ 제작진이 지난 18일 ‘신의 직장과 7인의 죽음(1,231회)’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미디어피아의 영상 콘텐츠를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사용했다. 미디어피아는 지난 2월 20일 이에 항의하는 내용 증명을 MBC 측에 보냈지만, 현재까지 공직적인 답변은 없는 상태다. 

제작진은 무단 도용한 영상 콘텐츠를 PD수첩 유튜브 계정에 1편(30분 51초)과 2편(14분 2초)에 7차례 걸쳐 사용했다. 미디어피아는 제작진이 KRI 경마방송의 특집 프로그램 영상 콘텐츠를 도용하면서, 단독으로 취재한 김모 조교사의 인터뷰 내용과 시상식 영상을 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미디어피아는 해당 영상이 모자이크 처리와 자막 처리를 했지만, KRJ방송으로 출처를 적시하면서 쉽게 실명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회적으로 실명과 초상을 공개하는 비윤리적 보도라 주장했다. 

문제는 PD수첩이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라는 취재 프로그램을 표방하면서도 직접 취재나 사전 동의 없이 타 매체 영상을 무단 사용한 것이다. 이에 메이저 공중파 방송의 ‘갑질’에 인터넷 언론계도 공분하고 있다. <미디어펜>, <뉴데일리>, <이뉴스투데이>, <투데이신문> 등 주요 매체들도 PD수첩의 영상 콘텐츠 도용 건에 대해 저작권 위반 논란과 언론 윤리 문제를 언급, 보도했다. 

한편, 지난 2월 18일 방송 당일 PD수첩은 아파트를 매입 계약한 인물을 무주택자로 조작, 인터뷰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공식 사과했다. 연출 PD와 CP, 시사교양본부장이 인사위에 회부됐으나 한 달 감봉 처분을 받으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졌었다. 

미디어피아는 지난 3월 5일 2차로 내용 증명을 MBC에 보내 영상 콘텐츠 무단 도용과 저작권 침해 건에 대해 해명과 사과, 정정 보도를 추가적으로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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