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0천명을 넘어섰다.

6일 질병관리본부(질본)에 따르면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환자가 6일 0시 기준 518명 늘어나면서 국내 확진자는 총 6284명이 됐다.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월 20일 첫 환자 발생 후 46일 만에 6000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사망자는 총 42명이다. 5년 전 '메르스 사태' 때의 사망자(38명)를 넘어섰다.

다만 질병관리본부 통계에는 포함 되지 않았지만 0시 이후 43번째 사망자가 대구에서 발생했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께 대구 칠곡경북대병원 음압병실에서 80세 남성 A 씨가 호흡곤란으로 숨을 거뒀다.

지난달 28일 이 병원을 찾은 그는 당일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 상태였다. A 씨는 고혈압이 있고 당뇨를 앓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A 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고 있다.

국내 확진자 중 대구와 경북 지역 확진자는 이날 0시 기준 5677명으로 늘어났다. 이 지역에서는 어제보다 확진자가 490명 더 나왔다.

0시 기준 지역별 추가 확진자는 서울 2명, 부산 3명, 대구 367명, 대전 2명, 경기 10명, 강원 2명, 충북 3명, 충남 4명, 경북 123명, 경남 3명 등이다.

현재까지 확진자 중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사람은 108명이다. 확진자를 제외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모두 15만 8456명이다. 이 가운데 13만 6624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2만 1832명에 대한 검사는 진행 중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한국 방문자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102곳으로 늘었다.

우리 정부는 한국발 입국제한이 소규모 섬나라나 방역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가들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여러번 강조해왔다. 그러나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호주, 일본 등 선진국들도 한국발 입국제한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한국전역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지역은 37곳이다.

구체적으로 나우루, 마셜제도, 미크로네시아, 몽골, 바누아투, 사모아, 사모아(미국령), 솔로몬제도, 싱가포르, 쿡제도, 키리바시, 투발루, 호주, 홍콩, 엘살바도르, 자메이카, 트리니다드 토바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터키,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이라크,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상투메프린시페, 세이셸, 앙골라, 적도기니, 짐바브웨, 코모로가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을 금지했다.

한국 대구·경북 등 일부지역에 한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말레이시아, 몰디브,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필리핀 6곳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27일 대구·청도를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전날부로 경북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도 금지하기로 했다. 오는 9일부터는 단수·복수 사증 효력도 정지되며 한국, 홍콩, 마카오에 대해서는 사증면제조치도 정지된다.

아울러 일본은 오는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을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14일 간 지정장소(자택, 여행자의 경우는 호텔)에 대기하도록 하고, 대중교통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항공편 도착 공항은 나리타공항과 간사이공항으로 이용이 한정되며 한국·중국발 선박의 여객 운송도 중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발 승객이 입국할 경우, 격리조치를 하는 국가·지역은 총 15곳이다. 중국, 마카오, 베트남,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루마니아, 벨라루스,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오만, 가봉, 라이베리아, 모리타니아, 부룬디다.

벨라루스는 한국, 중국, 이란, 이탈리아에서 입국하는 학생들을 14일 간 지정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14일간 보건당국에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는 기존 지침에서 강화됐다.

우즈베키스탄도 지난 1일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이란, 이탈리아, 아프가니스탄을 방문한 뒤 입국한 내외국민을 지정시설에 14일 간 격리한다. 격리 해제 이후에도 10일 간 전화로 건강점검을 받아야한다.

아프리카의 모리타니아와 부룬디도 한국, 중국, 이탈리아 등을 방문후 입국한 외국인을 2주 간 격리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주도로 한국발 승객을 격리한다. 산둥성, 랴오닝성, 지린성, 헤이룽장성, 광둥성, 푸젠성, 후난성, 하이난성, 상하이시, 장쑤성, 저장성, 톈진시, 쓰촨성, 충칭시, 윈난성, 산시성, 베이징시 등 17개 성·시가 자체적으로 자가·호텔 격리를 요구하고있다.

검역을 강화하거나, 권고사항을 제시한 국가·지역은 44곳에 이른다. 구체적으로 네팔,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미얀마,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인도, 태국, 폴리네시아(프랑스령), 멕시코,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덴마크, 러시아, 몰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불가리아, 사이프러스, 세르비아, 아이슬란드, 아제르바이잔, 알바니아, 영국, 조지아, 크로아티아, 모로코, 튀니지, 나이지리아, 말라위, 모잠비크, 민주콩고,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케냐, 부르키나파소, 콩고공화국 등이다.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는 공항 도착시 모든 승객들에게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유증상시 48시간 격리해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콩고공화국도 한국, 이란, 이탈리아, 중국을 방문 후 항공편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열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증상이 있을시 지정시설에 격리조치한다.

전세계 각 국가·지역의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현황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http://www.0404.go.kr/dev/newest_list.mofa)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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