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3자 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
합의서 상의 600만 달러는 에어버스가 대학교에 직접 기부한 것
항공기 거래 관련 위법 사실 없어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대한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은 8일 입장문을 내고 “3자 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3자 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3자 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다. 즉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며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앞서 채이배 민생당 의원이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항공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자 3자 연합은 지난 6일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구체적인 실행 과정이 조원태 대표이사 몰래 이뤄질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이들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쳐 항공기 제조사인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에어버스가 계약을 대가로 대한항공 전 임원에게 1천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 판결문에는 에어버스 측에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천450만 달러를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건넸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항공은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이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는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로,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으므로, 전혀 모르는 사안이다”라며 “특히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이었고,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며 의혹의 화살을 조 전 부사장에게로 돌렸다.

“또한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 전하고 “금원 수령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동 합의서 각주에서도 수령자가 금원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알 수 없음을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나, 당사가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으로. 이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3자 연합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합의서 상의 600만 달러의 기금에 대해서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R&D) 투자를 위해 연구 기금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기금은 에어버스·USC·인하대·항공대·대한항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한항공은 항공기 거래 관련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 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하는 3자 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며 날을 세웠다.

한편 오는 27일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조 회장과 3자 연합 사이의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주총에서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을 제외한 총수 일가의 지분 22.45%와 델타항공 10.00%, 카카오 1%, 대한항공 자가보험·사우회·우리사주조합 3.8% 등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37.25%를 확보했다. 이에 맞서는 3자 연합의 지분은 31.9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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