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우리금융 주총 전 연임 성공 여부 판가름 날 듯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불완전판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판매 결정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으므로 중징계를 받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금감원 제재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손 회장이 신청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5일 손 회장에게 DLF 사태의 책임을 묻는 ‘문책경고’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금융사 임직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문제는 이번 중징계에 손 회장의 연임 여부가 달린 점이다. 손 회장은 오는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확정이 예정된 상태인데, 중징계를 받아들이면 연임을 할 수 없다. 이달까지인 임기만 마치고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손 회장은 우선 연임 무산이라는 급한 불부터 끄려는 모양새다. 주총이 열리기 전에 금감원 제재 효력을 정지시키면 향후 진행될 행정소송이 끝날 때까지 중징계 집행을 미룰 수 있다. 당연히 연임도 가능해진다.

통상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일주일 안에 나오기 때문에 주총 전에는 손 회장의 연임 성공 여부를 알 수 있을 전망이다. 법원이 주총 전에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연임할 수 있지만, 기각하면 연임은 사실상 무산된다.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정부로부터 행정처분(중징계 등 제재)을 받은 당사자(혹은 기관)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것이 우려되고, 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받아들여진다.

손 회장은 이날 내는 가처분 신청에 더해 징계 취소를 위한 본안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본안 소송은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가 걸린다.

손 회장이 법정공방을 예고함에 따라 금감원도 법무실과 조사부서를 중심으로 소송에 대비할 계획이다. 향후 법정에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의 핵심 쟁점이었던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경영진 제재 문제가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과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행령을 근거로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손 회장을 징계했다.

반면 손 회장 측은 징계의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아울러 최고경영자(CEO)는 DLF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중징계는 부당하다는 것이 손 회장 측 주장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손 회장의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소송과 관련해 “(손 회장이)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는 건”이라며 “25일 주총 전 (판단이 나와야 하는) 안건이므로 조속히 진행하실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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