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 경북교육청 전경.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정상화와 내실화를 위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관리지침’을 안내했다고 9일 밝혔다.

매년 교육지원청과 사립학교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집합 연수를 했으나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공문으로 안내하고, 경북교육청 학교지원과 홈페이지에 자료 탑재, 묻고답하기 코너를 활용해 업무담당자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번 관리지침은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사립학교회계 결산 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정산 지침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지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립 특수목적고등학교로 교육청의 재정지원 없이 운영했던 포항예술고등학교와 김천예술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2020학년도)에 따른 지원 기준도 마련했다.

올해는 일반고에 해당하는 1학년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일반고 완성 학급 전까지 연차적 증액 지원해 일반고가 완성되는 2022학년도부터는 전액 지원할 방침이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 “사립학교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지원과 지도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도민에게 신뢰받는 사학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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