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기업이미지 훼손, 영업 등 피해”
하청사, “욕설 등 노조 횡포로 도산 위기” 주장
노조, “성과급, 고용승계 요구” 정치 쟁점화
12일 대전지방노동청 중재 결과에 관심

롯데칠성 하청업체인 신영LS의 노조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4일 롯데칠성 본사를 점거했다. 롯데칠성은 하청업체의 채용에 개입하게 될 경우 불법 도급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서영 기자>
▲ 롯데칠성 하청업체인 신영LS의 노조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지난 4일 롯데칠성 본사를 점거했다. 롯데칠성은 하청업체의 채용에 개입하게 될 경우 불법 도급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사진=송서영 기자>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롯데칠성이 하청업체의 노사 갈등으로 때 아닌 곤욕을 치르고 있다.

최근 롯데칠성의 하청업체인 신영LS 소속이던 지게차 기사들이 고용 승계와 성과급 인상을 요구하며 롯데칠성의 대전, 오포, 광주 공장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하 노조)은 롯데칠성과 동일한 수준으로 성과급을 올려달라며 지난달 24일 하루 파업을 했다.

성과급 인상 관련, 노조와 신영LS 간의 갈등은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왔다. 신영LS는 노조의 횡포와 원청사 손해를 두고 볼 수 없다며 노조 파업 다음날 결국 계약을 해지했다.

롯데칠성과 신영LS 간 도급계약 종료로 하루아침에 갈 곳을 잃은 70여명의 지게차 직원은 고용 승계를 추가로 요구하며 롯데칠성 본사 3층 점거 및 롯데칠성 대전공장 굴뚝에서 고공농성까지 벌였다. 이렇게 시작된 집회는 롯데칠성 3개 공장으로 확산됐다.

롯데칠성과 신영LS의 협력관계는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말 롯데칠성은 계약연장을 타진했지만 노조와의 갈등으로 경영난을 겪던 신영LS는 답변하지 못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10일 “신영LS의 입장을 고려해 계약을 2월까지 연장해 답변을 기다렸다”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원했다면 이미 지난해 11월에 계약 해지를 했을 것이다”고 전했다.

결국 원청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한 공장과 본사 점거 등 사태는 롯데칠성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졌다. 지난 6일에는 민중당 김종훈 국회의원이 노조와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칠성에게 고용승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며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롯데칠성은 하청업체의 고용 체계에 개입하게 되면 불법인 ‘위장 도급’으로 오인 받을 위험이 있다는 입장이다.

원청은 중재 정도의 역할은 할 수 있지만 채용 등에 직접 개입할 경우 하청업체의 실체성이 없다고 판단돼 노동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원청에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이 법의 취지는 하청업체를 통제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려는 원청의 불법 도급 계약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신영LS와 노사 간 대화 중재를 위해 노력했으며 계약 기간까지 연장하며 하청업체와 노조의 타협을 기다리는 노력을 다했다”면서 “하지만 롯데칠성이 마치 파업 하루 만에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외부에 비춰지며 영업 손실은 물론 환산하기 힘든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훼손 피해까지 입고 있다”는 주장이다.

롯데칠성은 또 “고용 승계에 대한 개입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에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압박은 법의 사각지대를 감수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조 측은 롯데칠성과 하도급사 직원 간에 차별이 있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하루 기본 10시간, 성수기에는 15~16시간 이상 장시간 근무 등 불합리한 노동여건에서 롯데칠성 직원은 130%의 성과급을 받는 반면 하도급사 직원이라는 이유로 20만원씩의 성과급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은 연말에 신영LS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신영LS 관계자는 “노조의 과도한 요구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관리소장이 노조원으로부터 욕설과 폭언을 겪는 등 내부 관리가 어려워진 데다 전체 매출의 60%가 넘는 롯데칠성과의 계약 파기로 큰 손실을 입었다”고 반박했다.

또 “노조의 성과급 인상 요구를 들어줄 회사의 체계도 없고 실제 마이너스 실적이라 도저히 불가능하다”며 “연장 근무 시간도 3개 공장 평균 실제 근로 시간이 55시간 정도로 노조의 주장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원청사와 하청사, 그리고 노조가 평행선을 걷고 있는 가운데 오는 12일 대전지방노동청의 중재로 회의가 예정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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