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취소해도 신천지 해체 안 돼’ 발언,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
신천지 지방세 세무조사, 부동산 30건 대상...“위법사유 있을 시 바로 환수조치”
“행정비용·방역비·신천지 교인 관련 확진자 진단비용과 치료비용 구상권 청구”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신천지 예수교회에 “끝까지 확실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신천지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데에는 신천지의 비밀주의와 폐쇄성, 정확하지 않은 자료제출, 비협조적인 태도가 큰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어제 신천지 측은 ‘서울시가 법인을 취소해도 신천지는 해체되지 않는다’는 발언을 했다. 이는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오늘 오전 9시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며 “이번 세무조사는 신천지 종교시설에 대한 전수조사, 실질 소유재산 확인, 보유 재산의 지방세 감면이 적정했는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신천지교는 많은 자산을 축적해왔고 종교단체로서 누릴 수 있는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누려왔다”며 “이런 세제 감면이 적정했는지를 전수조사하고 위법사유가 있을 시 바로 환수조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날 신천지가 소유한 부동산 30건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 통지서를 신천지 관련 보고업무를 총괄하는 시몬지파에 직접 전달했다. 시는 세무조사는 사전통지가 원칙이지만, 코로나19 국면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통지를 세무조사 대상의 대표자(대리인)에게 직접 교부로 갈음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임의단체인 ‘신천지 예수교회’가 최근 5년 내 취득한 부동산 4건을 포함해 기존 소유 부동산까지 총 30건이다. 이는 신천지가 설립한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와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다.

시는 해당 부동산들이 건축물 대장상 용도와 실제 종교목적 용도로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집중조사하고, 임대차계약현황을 제출받아 등록된 재산 외에 종교 용도의 사용 시설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자치구와 협업해 현재 확인된 207개 신천지 시설이 공부방 등의 형태를 띈 종교시설 용도로 사용되면서 과세 감면을 받지 않았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임차 형태이면서 실제 소유주는 신천지인 경우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해당 세무조사는 오는 10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필요할 경우 최대 4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박 시장은 “물론 취득세와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 세무조사로는 소득과 자금 흐름 및 세금탈루의 전모를 밝히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장막 속에 가려져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 더 많은 권한을 가진 국세청에서 심도 깊게 파헤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현재 진행 중인 신천지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선교회’의 법인 취소 절차는 예정대로 이행해서 반드시 취소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 교인 전수조사를 위해서 낭비된 행정비용과 방역비, 그리고 신천지교 신자 및 그로부터 감염된 확진자의 진단비용·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을 묻겠다”며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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