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사일정 따라 ‘재택근무 기간’ 탄력 적용 예정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군 직원 중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거나 임산부 등 고 위험군에 대한 재택근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각급 보육시설 및 학교 개원일과 개학일이 연기돼 어린자녀를 둔 직원들이 보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을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우선 실시하게 됐다.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은 “그동안 보육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라며 “앞으로 재택근무가 확대되어 많은 직원들이 활용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양군은 16일부터 27일까지 1차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후 정부 학사일정에 따라 재택근무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업무환경에 필요한 장비 등을 적극 지원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방침이라 전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