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민생당 합류하면서 가처분 대상에서 빠져
이태규, '민생당 탈당,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 활동할 것'
통합당 공관위 “애초 무소속…공천 유지될 것”
[폴리뉴스 송희 기자] 민생당의 전신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의 ‘셀프제명’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은 16일 민생당이 셀프 제명 당사자인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상돈·임재훈 등 7명의 의원을 상대로 신청한 제명 취소 요구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중 최도자 비례대표 의원은 민생당에 합류하면서 가처분 신청 대상에서 빠졌다.
법원은 “비례대표 의원들이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헌법·공직선거법·국회법·정당법에 어긋나므로 허용돼선 안 된다”며 “비례대표가 정당에서 이뤄지는 자신에 대한 제명 결의에 직접 참여한 경우 그러한 결의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바른미래당 당헌상 당원 제명은 윤리위원회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의원총회 제명 의결만으로 당을 떠나는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본안 판결 선고 때까지 제명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래통합당에 입당한 김삼화·김중로·김수민·신용현·이동섭·임재훈 등 의원 6명, 국민의당에 입당한 이태규 의원은 민생당으로 돌아가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당을 탈당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비례대표 의원 특성상 당의 출당 조치나 제명 없이 탈당할 경우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태규 의원은 이날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판결의 적정성을 다투기 전에 구태세력(바른미래 측)과 당적문제를 갖고 정치적으로 더 이상 연계되고 싶지 않다”며 “조만간 민생당을 탈당하고 국민의당 사무총장으로서 실용적 중도정치 실현과 정치개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출마한다.
다른 의원들은 아직 별다른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다.
통합당 공천이 확정됐거나 진행 중인 김삼화(서울 중랑갑)·김중로(세종갑)·김수민(충북 청주 청원)·이동섭(서울 노원을)·신용현(대전 유성을 경선 중) 의원의 경우 이중 당적을 보유하면 공천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이 바뀌거나 이중 당적이 있으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다.
다만 통합당 공관위 관계자는 “애초 무소속 상태로 심사를 봤던 만큼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공천은 유질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래통합당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에 출사표를 던진 임재훈 의원은 공천 배제(컷오프)됐고, 이상돈 의원은 무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민생당 관계자는 “미래통합당에 입당했던 임재훈 의원과 무소속으로 남아있던 이상돈 의원 등 2명이 당을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며 “결과적으로 민생당은 +2석을 돼 20석으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 달 전, 18일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의원들은 의총에 참여해 자신들의 제명을 직접 결정했다. 당시 자리에는 지역구 의원 4명과 비례대표 9명 등 13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이들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징계 결정 없이 바로 의총을 열었다. 소속 의원 제명을 위해 필요한 의석수가 3분의 2에 따라 의결종족수를 채웠다고 본 것이다.
이날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측 황한웅 사무총장은 ‘셀프 제명’에 문제가 없는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해당 의원에게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정이 없는 상태에서 정당법 제33조(정당소속 국회의원의 제명)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서였다.
황 사무총장은 당 국회의원 제명과 관련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의 2분의 1 이상의 찬성 필요 여부 ▲윤리위원회 징계 필요 여부 등을 질의했다. 손 대표 측은 의원총회만으로 제명 의결이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생당은 지난 3월 4일 “바른미래당 당원자격 ‘셀프제명’은 당헌·당규와 정당법을 위반한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며 이들의 제명 절차 취소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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