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3일 수사 착수...경찰은 지난 달 수사 시작
공소시효 2주 남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부동산 투자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모두 수사에 나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검은 최근 해당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 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씨는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씨는 18일 의정부지검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검찰이 지난 13일부터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소시효를 넘기려고 늑장 수사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4월 1일 잔고증명서를 발행했다.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오는 31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윤 총장은 해당 의혹을 수사 중인 의정부지검에 관련 내용을 자신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린 상태다. 해당 의혹은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윤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8년 국정감사나 지난해 7월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등에서 “내용을 알지 못하며 아무 관계가 없다”고 수차례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해당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핵심 관계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검경이 한 사건에 대해 동시에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두 수사기관이 충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경찰에서 자체 수사를 고집하지 않는다면, 먼저 진정서가 접수된 의정부지검으로 사건이 이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의혹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1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총장의 장모 사건 일부 공소시효가 2주밖에 안 남았다지만, 수사력만 집중하면 사건 실체를 밝히는데 충분한 시간이기도 하다”며 “공수처 발족이 머지않은 때라 예전처럼 검찰이 노골적으로 사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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