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냉장고, 세탁기 등 10개 품목에 1500억원 예산 배정
1인당 한도, 20만원→30만원 상향 조정

산업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알렸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 산업부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소비자에게 구매가의 10%를 돌려주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19일 알렸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으뜸효율 가전 구매자에 구매액의 10%를 환급하는 방법으로 에너지절감에 나선다. 연간 60GWh의 에너지가 절감될 전망이다.

산업부는 오는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본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지원을 통해 에너지효율 향상 사업이지만 올핸  ‘경기부양’의 의미가 담겼다. 코로나19 여파로 추경에서도 예산이 편성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삭감돼 본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사업으로 절감할 에너지절감 효과는 연간 60GWh이다. 이는 4인의 1만6000가구가 1년 간 사용하는 전력사용량과 맞먹는다.

지난해엔 예산규모가 300억원이었으나 올핸 15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환급 대상품목과 1인당 환급 한도도 상향조정됐다. 종전엔 7개 품목에 각 20만원 한도로 절감했으나 올핸 환급 품목이 10개로 늘었고 한도도 30만원으로 늘었다.

올해 환급 대상인 10개 품목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이다.

최고효율등급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예산 1500억원이 조기 소진되면 지원도 바로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품 기준  <표=산업부 제공>
▲ 산업부의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품 기준  <표=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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