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투표소 방역, 투표소 입구 발열체크 및 마스크·위생장갑 의무 착용, 
1m 간격 유지 및 투표소 주기적 환기, 코로나19 확진자 특별 사전투표소 투표 

[폴리뉴스 정찬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우려와 관련 오는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진행에 ‘최대한의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도 보장하겠다는 방침을 지난 17일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심하고 투표하세요’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한 투표 진행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여 투표소에 나오지 않는 유권자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에 중점을 둔 계획을 발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를 위한 ‘투표소 내 유권자 등의 안전 보장’ 조치로 3,500여개 사전투표소와 14,300여개 선거일 투표소에 대해 투표 전날까지 방역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이 완료된 투표소는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다.

또 투표일에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며, 선거인은 비치된 소독제로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에 들어간다.

이 때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선거인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하게 된다. 임시기표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할 예정이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은 선거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마스크 및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선거인이 접촉하는 모든 물품·장비와 출입문 등은 수시로 소독할 예정이다. 투표소 질서안내요원은 투표소 내부 또는 입구에서 선거인의 줄 간격을 1m 이상 유지하고, 주기적인 환기로 투표소 내 공기를 순환시키기로 했다. 

다음으로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사람이 거소투표기간(3.24.~3.28.)에 신고하고 병원,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서 거소투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더해 신고기간 후 확진판정을 받고 생활치료센터에 있는 사람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투표기간(4.10.~4.11.)에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 사전투표소를 설치하고 일정 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4·15 총선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정하여 언론, 선관위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행동수칙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적정 거리 두기’ 등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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