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의 조모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00만여 명에 가까운 인원이 동참했다.

이달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1일 오전 현재까지 953,064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청원인은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주십시오. 동시접속 25만명에 어린학생의 성기에 애벌레를 집어넣는걸 150만원이나 주고 관전하는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주십시오. 피해자를 겁박하여 가족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고..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요?"라 분노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2018년 12월부터 이달까지 조씨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확인된 것만 미성년자 16명을 포함해 7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약 1억 3000만원을 압수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을 추적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낸 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구청·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아르바이트를 제안한 뒤 이들을 통해 피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협박과 강요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피해자들을 ‘노예’로 지칭하면서 이들로부터 착취한 영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팔아넘겼다.

조씨는 3단계의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는데, 1단계는 20만~25만원, 2단계는 70만원, 3단계는 150만원 안팎의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유료 대화방을 홍보하기 위해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도 운영했다. 경찰은 대화방 참여자 수가 많게는 1만명에 이르렀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조씨는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하고 일절 접촉하지 않는 등 주도면밀하게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범 중에 운영자인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십 차례의 압수수색, 폐쇄회로(CC)TV 분석, 국제공조 수사, 가상화폐 추적 등을 통해 조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16일 체포했다. 조씨는 체포 직후 자신은 박사가 아니라며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범행을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들도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은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박사방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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