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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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N번방 피의자와 박사라는 자와 같은 자를 앞으로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서 이번에 똑바로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피의자에 대한 공분에 나도 공감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제정하자고 주장한 장관이 누구이고, 누구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압박으로 포토라인이 폐지되었는가”라며 “실제로 포토라인 폐지로 수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의 가족이고, 그게 수사기관 개혁의 일환이라고 포장했던 정권이 누군지는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누구’라고 표현된 조국 전 장관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이 최고위원은 “아마 그때 포토라인 폐지가 수사기관 개혁이라고 주장했고, 인권수사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그게 그거랑 같냐"를 들먹이며 그때 그 사람에 대한 수사와 지금 N번방 피의자나 박사에 대한 수사는 다르다고 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을 옹호했던 여권 지지자들을 에둘러 비판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인권은 천부인권”이라며 “보통선거에서 백수도 한 표, 교수도 한 표, 장관도 한 표, 대통령도 한 표인 것처럼 법치도 사람을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니라 특권수사”라고 법무부의 새 수사준칙을 비판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는 24일 ‘N번방’의 주범 조 모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다만 논의가 길어질 경우 공개 여부는 당일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성폭력 특례법 제2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공익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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