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옥 여가부장관 “법무·과기·경찰청·방통위·교육부·대검찰청 범부처협의 통해 대책 발표”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 가담, 방조한 자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출처=청와대 청원답변 유튜브]
▲ 민갑룡 경찰청장이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 가담, 방조한 자까지 추적 검거하겠다고 말했다.[출처=청와대 청원답변 유튜브]

[폴리뉴스 정찬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은 24일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공개 촉구> 청와대 청원 답변자로 나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약속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20만 명을 넘긴 텔레그램 n번방 관련 청원은 총 5건에 500만 명이 넘게 동의한 이른바 ‘n번방’으로 불리는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착취 범죄 용의자의 신상공개와 가입자 전원에 대한 신상공개 및 처벌 청원에 답했다. 답변자는 민 청장과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나왔다.

민 청장은 답변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 공동체마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런 악질적인 범죄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생산자, 유포자는 물론 가담, 방조한 자도 끝까지 추적·검거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무감각한 사회 인식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고,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디지털 성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제거하겠다”며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세)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성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알권리 보장, 피의자 재범 방지, 범죄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며 “검거된 운영자 조주빈 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나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즉시 설치해 운영하겠다”며 “특별수사본부는 수사실행,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민 청장은 “더 이상 해외 서버 등을 이유로 수사가 어렵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국토안보수사국(HSI),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SA)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공조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단속을 통해 찾아낸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활용하여 몰수되도록 하고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도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범죄 기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민 청장은 이를 위해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에 설치된 「추적 수사지원 T/F」에 최고의 전문수사관을 배치함과 아울러, 다크웹‧가상화폐 추적 기술과 같은 전문 수사기법을 적극 개발하는 등 수사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 또한,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 등 경찰이 자체 개발한 국내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시키겠다”고 했다.

이정옥 장관은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교육부, 대검찰청 등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 앞으로 범부처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2차 디지털 성범죄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첫째,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양형기준이 마련되면, 처벌 수위 예측이 가능해져 해당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찰 수사, 기소, 처벌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지원하겠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더욱 엄중히 대응하겠다”며 “불법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셋째 경찰청과 협조하여 디지털 성범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즉시 강화하겠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는 불법영상물 유포 등으로 영원히 고통 받을 수 있다”며 “성폭력 피해 상담소를 중심으로 피해자와 전담 상담인력을 1대1로 매칭하여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라며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인식개선과 범죄 차단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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