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모두에게 40만 원 지급, 소상공인 4만6000여 곳에 100만 원씩 지급

성남시는 1612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시민에게 긴급 지원한다. <사진=성남시 제공>
▲ 성남시는 1612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시민에게 긴급 지원한다.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1612억 원 규모의 ‘성남형 연대안전기금’을 시민에게 긴급 지원한다.

시는 지난 23일 은수미 성남시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던 기존 1146억 원 지원금에서 소상공인 경영안정비 466억 원을 추가로 지원키로 했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4만6000여 곳에는 경영안정비를 1곳당 10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 휴폐업한 사업장 100곳에는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 경영안정비를 지급받는 대상자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은 중복 지원 받을 수 없다.

또한 만7세부터 12세까지 성남시 모든 아동에게 4월부터 4개월간 10만 원씩 총 40만 원을 지급하고, 중위소득 100% 이하 16만8000여 가구에는 재난연대 안전자금을 가구 수를 기준으로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역화폐로 지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22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4개월간 월 10만 원씩, 장기휴원으로 운영난에 시달리는 597개소 어린이집에 1개소당 3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시민들에게 긴급히 생계비를 직접 지원키로 결정했다.

한편 모든 세대에 상하수도요금을 5개월간 30~50% 감면, 공유재산 전통시장 1133개 점포 임대료 인하, 상생임대료 동참 건물주에게 재산세 100% 감면 등 각종 감면 혜택을 드리고, 어르신 소일거리사업, 연대안전기금 인력지원, 마스크 판매 약국지원 청년인턴 등 99억5000만 원을 투입해 공공일자리사업도 확충한다.

시는 이를 위해 오는 시의회 임시회에 1612억 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지금의 위기사태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민생안정 대책을 꾸준히 강구해 신속하고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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