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5월 4일까지 신청접수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 함양군청 전경<사진=김정식 기자>

함양 김정식 기자 = 경남 함양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관내 전 법인에게 신고·납부 절차 및 납부기한 연장 신청 등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2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12월 결산법인 2019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5월 4일까지다.

군은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에게는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기한 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법인에 대해 납기 연장신청이 가능하므로 해당 법인은 5월 4일까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할 때 피해 입증서류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2019년 12월말 결산법인으로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해야한다.

또한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시·군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준비해 군청을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사이트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임박하면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신고를 자제하고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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