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보급, 제도개선, 지방분권화법, 에너지프로슈머…21대 국회서 부활 여부 '관심'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에너지전환용 법률 개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대거 폐기된다. 이들이 21대 국회에서 빛을 볼지 관심이다. <사진=국회 제공>
▲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에너지전환용 법률 개정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대거 폐기된다. 이들이 21대 국회에서 빛을 볼지 관심이다. <사진=국회 제공>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에너지 전환’이 회기의 주요 화두였던 20대 국회에서 마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입법안이 회기 종료로 대거 폐기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제도개선, 지방분권화, 에너지프로슈머 제도를 담은 입법안들이 자동폐기를 앞두고 시한부 가뿐 숨을 몰아쉬고 있다.

폴리뉴스가 2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대 국회는 그 어떤 국회 회기보다 다채로운 에너지 입법을 시도했다. 20대 국회 회기 초엔 전기사업법이 개정돼 전기사업을 시행할 때 종전엔 경제성만 고려하면 됐지만 환경성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고리 1호기 폐로를 발표하며 ‘탈원전’을 선언하고 태양광과 풍력 확대를 골자로 하는 8차 전력수급계획과 재생에너지3020 정책을 발표해 발표되고 다양한 에너지 전환 관련 입법안이 봇물을 이뤘다. 이때 등장한 입법안은 단순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만 머물지 않고 에너지산업으로의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에너지권력의 지방 분산, 에너지프로슈머 도입 등 내용도 담았다.

그러나 ‘탈탈원전’세력의 저항에 부딪쳐 이들 법안은 결국 20대 국회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사장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아직까진 기대에 불과하다.

신재생에너지 확대하려 했지만…에너지프로슈머, 그린벨트 내 설치, 해상풍력발전지구 ‘좌절’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앞장선 이는 김성환, 장병완, 김도읍. 황주홍 국회의원이다.

김성환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보급이용확산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해 현행 총전력생산량의 10% 내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상한을 없애려 했다. 아울러 RE100 확산을 위한 정책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녹색요금제만을 도입하자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전기사용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입(PPA)할 수 있게 만들려 했다. 20대 국회 회기초에 사장된 에너지프로슈머 제도를 되살려 전력생산자가 판매는 물론 송배전, 구역전기 사업도 겸할 수 있게 추진하려고 했다.

장병완 의원은 개정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과 발전을 위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총괄관리하는 전담기관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운영위원회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설치하고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을 명시하고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도읍 의원은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전원개발계회 실시계획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할 수 있게해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 개정을 시도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재 해상풍력발전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법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해상풍력에너지발전지구를 지정, 개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한 지방으로 에너지 분권 추진

위성곤, 김성환, 신창현 국회의원은 지방으로 에너지 분권을 추진했다.

위성곤 의원은 신재생에너지발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관련 통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를 지자체와 관계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통계공유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성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금 조성과 지역에너지센터를 설립운영 지원사업을 진행할 때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할 수 있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발전사업허가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발전사업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려 했다.

신창현 의원은 광역지자체의 발전사업 허가 최대용량을 기존 3MW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시키기 부족하다며 20MW로 상향 조정하고자 전기사업법 개정을 시도하며 전기사업 허가기준에 발전사업의 경우 환경성과 주민수용성을 갖출 것을 추가하고자 전기사업법 개정을 시도했다. 아울러 에너지 분권을 위해 전력정책심의회 위원에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다.

신창현 의원은 지자체가 지역에너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행법엔 지역에너지지줜기관과 관련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며 기초지방자치단체도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지역에너지지원기관의 설립 근거 및 지역에너지지원기관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에너지법 개정을 시도했다.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했으나…

다수의 의원들이 전기사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도했다. 여기엔 박명재, 우원식, 송갑석,  김규환, 홍의락, 박맹우, 이종배, 김성환 의원등이 이름을 올렸다.

박명재 의원은 현행법상 산업부 장관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있으나 매출액 정보의 확인이 어려운 점을 시정하기 위해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를 제공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전기사업볍을 개정하려 했다.

우원식 의원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게획의 이행 여부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증명자료와 함께 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계획대로 하지 않은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이행을 촉구하고 미이행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개정하려 했다.

송갑석 의원은 대기업도 에너지특화기업이 될 필요가 있다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성환 의원은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분리하고 재생불가능한 폐기물을 재생에너지에서 배재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김규환 의원은 전기요금을 결정할 때 공청회를 거친 후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종배 의원은 산업부 장관이 전력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홍의락 의원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할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임재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도입해 공급인증서(REC)를 공급하자는 취지의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추진했다.

박맹우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산불의 예방과 진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을 추진했다. 

업계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발맞춘 입법안들이 폐기된다는 사실은 단순한 입법 활동의 좌절로만 간주하지 않는다. 입법논리를 수립하는데 배경이 된 각종 데이터 수집과 작성과 데이터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됨을 의미한다. 20대 국회 때 좌절된 에너지전환 법률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부활할지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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