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윤청신 기자]

토요일인 4월 4일 제905회 추첨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로또 판매시간은 평일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첨일인 토요일은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일요일 오전 6시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로또 추첨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C TV에서 로또당첨번호를 추첨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며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등·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등·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 1등에 담첨될 확률은 번개 맞는 것보다 낮은 '814만 5천분의 1'이다.
    
당첨금이 5만원 초과시 3억원까지 22%이며, 3억원을 초과시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


토요일인 2월 8일 제897회 추첨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로또 판매시간은 평일에는 제한이 없으나 추첨일인 토요일은 오후 8시에 판매를 마감하고 일요일 오전 6시까지 판매를 중단한다.

로또 추첨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BC TV에서 로또당첨번호를 추첨한다.

당첨금 지급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까지며 당첨금 지급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받을 수 있다.

1등 당첨자는 농협은행 본점에서 당첨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2등·3등은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4등·5등은 일반판매점과 농협은행 각 지점에서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다.

로또 1등에 담첨될 확률은 번개 맞는 것보다 낮은 '814만 5천분의 1'이다.
    
당첨금이 5만원 초과시 3억원까지 22%이며, 3억원을 초과시 33%의 세금을 내게 된다.

*로또 실수령액 계산방법

당첨금 5만원이상~3억원미만

당첨금액 X 0.78 = 수령금액

당첨금 3억원 초과시

(당첨금액 -3억) X 0.67 + 2.34억원 = 수령금액

*최고 1등 당첨금액 40,722,959,400원

*최저 1등 당첨금액   405,939,950원

*평균 1등 당첨금액 2,026,718,911원

'나눔로또'는 최고 당첨금액의 제한이 없는 복권으로, 정식 명칭은 '온라인 연합복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12월에 시작되었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2002년 12월 시작된 ‘나눔로또’는 당시 정부 10개 부처(행정자치부,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중소기업청, 국가보훈처, 제주도)가 연합해 'Lotto 6/45'를 발행하였으며, 2007년 이후부터는 농협이 운영하였다. Lotto 6/45는 45개의 숫자 중에서 6개의 번호를 선택하여 모두 일치할 경우 1등에 당첨되며, 3개 이상의 번호가 일치할 경우 당첨금을 받게 된다.

로또 1게임의 가격은 1000원이다.(초기에는 2000원이었으나 2004년 8월부터 1000원으로 인하됨) 1인당 1회 10만 원 이상 구입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겐 판매 및 당첨금 지급이 금지된다. 구매자는 원하는 번호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으며, 1등 당첨자가 없는 경우 해당 당첨금은 다음 회차 1등 당첨금으로 이월된다.

당초 이월횟수를 5회로 제한했으나 이상 과열 현상에 따른 부작용이 일자 정부는 2003년 2월, 이월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로또복권은 1년 365일 연중무휴 판매되지만, 추첨일(토요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일요일) 오전 6시까지는 판매가 정지된다.

당첨금은 판매량에 따라 결정되는데 1, 2, 3등 당첨금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해당 회차의 총 판매액에 의해 결정되며, 등위별 해당금액을 당첨자 수로 나누어 지급한다. 당첨금 배분 비율은 1등(6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5개 번호 일치)은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4개 번호 일치)은 5만 원, 5등(3개 번호 일치)는 5천 원이다.

총 당첨금은 로또 전체 판매액의 50%이며, 42% 이상은 복권기금으로 활용된다. 또 당첨금 수령 기한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2018년 12월 2일부터 로또 수탁사업자 업무가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됨에 따라, 명칭 역시 동행복권으로 바뀌었다. 동행복권은 2018년 12월 2일부터 5년 동안 로또와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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