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언론중재위 중재 신청하고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산업부는 탈원전 왜곡 의혹을 제기하는 일각에 강력 대응을 6일 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야경 <사진=안희민 기자>
▲ 산업부는 탈원전 왜곡 의혹을 제기하는 일각에 강력 대응을 6일 천명하고 나섰다. 사진은 세종정부청사 야경 <사진=안희민 기자>

[폴리뉴스 안희민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른바 ‘산업부·한수원의 탈원전 자료 왜곡’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천명하고 나섰다.

‘산업부·한수원의 틸원전 자료 왜곡’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혹으로 △한수원 적자 발생 이유 은혜 위한 산업부-한수원 간 특별회의 개최 △탈원전-한수원 전가 인과관계 조직적 은폐시도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드러났는데도 산업부와 한수원이 대응논리를 만들어 덮으려고 한 것이 골자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일각의 논리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중재위에 중재를 신청하고 필요시엔 허위사실 유포로 의혹을 제기한 일각에 법적 대응도 고려하겠다고 6일 밝혔다.

산업부는 일각의 제기에 대해 “2018년 7월 13일 산업부와 한수원이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지만 목적은 따른 것이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 회의는 2018년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에서 조기 폐쇄돼 균등계상되던 감가상각비가 일괄반영됨에 따라 이를 국회, 언론 등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전달할 목적으로 개최됐다.

2018년 6월 30일 기준 감가상각비는 장부상 잔존가치가 5652억 원으로 회계기준에 따라 당초 운영기간동안 균등계상됐으나, 조기폐쇄에 따라 당시에 일괄적으로 반영하게 됐다.

신국제회계기준(IFRS-15)에 따르면, 기업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한 시전메 수익과 비용을 인정한다. 한수원의 경우 한수원 이사회 때 기업의 재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운영기간동안 균등계상됐던 감가상각비를 한수원 이사회 시점에 일괄로 반영하게 됐다.

산업부는 “감가상각비의 일괄반영은 회계기준상 반영 시점이 달라진 것일 뿐이며 에너지전환이나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산업부는 “산업부·탈언전 자료 왜곡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언론중재위 중재를 신청할 예정이며 필요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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