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국제선은 6월 말까지 운항 중단
지상조업사 계약 해지·구조조정 진행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 이스타항공 항공기. <사진=이스타항공 제공>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이스타항공이 국내선 운항 중단 기간을 연장한다.

이스타항공은 17일 김포·청주·군산-제주 노선의 모든 운항을 다음 달 28일까지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오는 25일까지 예정됐던 국내선 운항 중단 기간이 연장됐다. 지난달 24일부터 국내 항공사 가운데 처음으로 국내선 운항을 멈추며 ‘셧다운’에 돌입했다.

국제선의 경우 오는 6월 말까지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지난달 9일 일본 정부의 입국 강화 조치로 일본 노선의 운항을 접으며 국제선 운항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선·국제선의 전면 비운항 상태는 다음 달까지 이어지게 됐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이달 초 국내 여객조업을 담당하는 자회사인 이스타포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이스타항공의 국내 여객조업을 실시하는 이스타포트 전 지점이 계약 해지 대상이다. 해외 여객조업은 현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타포트와의 모든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다.

이스타포트는 지난 2015년 자본금 3억원 규모로 설립됐으며, 이스타항공이 100% 출자했다.

공항에서 탑승 수속과 발권, 예약, 좌석 배정, 위탁수화물 탁송, 항공기 탑승 관리 안내 서비스를 담당해 왔으며, 항공기 경정비 등 지상조업과 안전운항 지원 등의 업무도 맡아 왔다. 현재는 직원 수가 200여 명에 달한다.

이스타항공의 여객조업만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선·국제선의 운항 중단이 길어지며 이스타포트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

이스타항공은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며 임직원의 지난 2월 급여를 40%만 지급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더불어 전체 직원의 18% 수준인 300명 내외의 인력을 구조조정하기로 하고 희망퇴직을 진행 중이다.

희망퇴직자에게는 지난 2·3월 임금 미지급분과 4월 휴업수당 등을 지급할 예정이며 희망퇴직 신청자 수가 예상 인원에 미치지 못하면 나머지 인원은 정리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직원의 2월 급여를 40%만 지급했다. 3월에는 아예 급여를 지급하지 못했다. 역시 유동성 부족이 원인이다. 또한 보유 중인 항공기 23대 중 2대를 반납했으며, 8대도 리스 계약을 종료하고 반납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이스타항공의 셧다운 또한 연장됐다. 국내선과 국제선 모두 운항 중단이 길어지며 회사를 비롯해 지상조업사·임직원에게 악재가 이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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