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혐의 명백한 ‘이첩’ 또는 ‘자체 종결’ 여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지난해 장애인단체 협회장 횡령사건 수사 중 이해관계인에게 청탁받은 정황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인 현직 검사에 대한 청탁 의혹 신고를 검찰에 송부했다. 당사자인 검사는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고 터무니없는 의혹 제기”라며 반발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해 5월 전북지역 한 장애인단체 협회장 이모씨의 횡령사건 수사 중 이씨와 경쟁관계에 있던 A씨가 사건을 맡은 B검사에게 5000만원 상당 금품 제공 약속 등을 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에는 A씨가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내가 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 ‘검사가 영장청구에 사인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녹취록이 증거로 첨부됐다.
전주지검은 이씨가 협회 공금계좌에서 7억 2000만원 상당을 빼내 개인적으로 썼다고 보고 구속기소했으며, 지난해 10월 이 씨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지난 16일 해당 신고 내용을 대검찰청에 송부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는 범죄혐의가 명백하고 감사·수사가 필요해 조사 기관에 이첩할지, 또는 자체적으로 종결할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조사기관에 신고사항을 송부할 수 있다.
검찰은 권익위에서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정책보좌관 B검사는 20일 법무부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반박했다. B검사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이해관계인에 대해 전혀 모르고, 어떤 경위로 제 이름이 언급됐는지도 알지 못한다”며 “사건 관련 청탁 등이 거론될 여지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하고 보완수사를 거쳐 청구하여 발부되도록 하는 등 신중을 기해 처리했다”며 “장애인협회 내부 알력과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누구도 어떤 이권이나 특정 목적을 위해 사건 처리 검사를 음해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절차와 상관없이 일방적 의혹제기 내용이 여과없이 보도돼 제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 거론된 이해관계인만 확인해도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며 “추측이나 일방적 주장으로 더 이상 제 명예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맡았고, 이후 추 장관의 정책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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