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월호 항적 조작 의혹도 수사 착수 
“박근혜 정부, 7시간 조사하려하자 특수단에 공무원 파견 안하는 등 조직적 방해”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사진=연합뉴스>
▲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박병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국장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이 22일 박근혜 청와대의 세월호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행안부와 기재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올렸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또한 이날 박근혜 정부의 특조위 활동 방해와 관련해 추가 사실을 확인하고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19명을 추가로 수사 의뢰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전 정부 세종청사 내 행안부 인사기획관실과 경제조직과, 기재부 안전예산과, 인사혁신처 인사관리국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4년 이후 세월호 참사 특조위 활동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확보했다. 이들은 기재부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의 행위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특수단은 지난 16일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21일에는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더불어 검찰은 참사 당일 세월호 항적이 조작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21일 해수부로부터 세월호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임의제출 받아 분석 중이다. 

“박근혜 靑·10개 정부부처, 특수단 조직적 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의 행적을 조사하려 했던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청와대와 인사혁신처 등 10개 정부부처가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정황이 추가 확인됐다.

사참위는 22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검찰 수사 과정에서 수사되지 않은 사실을 조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관련자 19명에 대해 검찰 세월호참사 특수단에 수사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요청 대상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정진철 전 인사수석비서관, 현기환 전 정무수석비서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 경제수석비서관 등 등 청와대 소속 9명과 당시 인사혁신처·차장 등 인사혁신처 소속 8명, 해양수산부 처장·차관 등이다. 

또 사안에 관여한 것으로 본 정부부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감사원 ▲경찰청 ▲인사혁신처다. 

사참위에 따르면 2015년 11월 이병기 전 실장은 특조위의 ‘박 전 대통령 행적 조사’ 움직임을 인지하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를 막으라는 지시를 지속적으로 내렸다. ‘사고 당일 VIP 행적 조사 안건 상정을 주무부처인 해수부가 책임지고 차단하라’, ‘특조위가 청와대 등의 세월호 대응 관런 업무 적정성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도록 해수부를 중심으로 철저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라’는 내용이다. 

이 전 실장의 지시 이후 현정택 수석과 현기환 수석은 정진철 수석에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 보류 및 공무원 파견 중단’을 요청했다. 인사혁신처는 채용 심사가 통과돼 결재가 진행 중이던 ‘정부위원회 위원장 임명 등 5인’ 문서에서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국장만 뺐고, 이는 같은 해 11월 20일 국무총리 전결로 통과됐다. 

결국 2016년 6월 30일 세월호 특조위가 활동을 마무리 할 때까지 진상규명국장은 임용되지 않았다. 

또 사참위는 인사혁신처가 같은 해 11월 20일~23일 경 세월호 특조위에 공무원 파견을 하지 못하도록 정부 10개 부처 중 일부에 관련 내용을 전파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정원 48명 중 17명이 미파견된 상태로 활동했다. 

사참위는 관련 증거자료 256건을 입수했으며, 관련자 28명에 대해 총 27회 대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이러한 증거자료를 특수단에 제공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