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 강간 연령 만 16세로 상향 방침
정부, ‘잠입수사’-‘미성년자 강간 예비·음모죄’ 도입 발표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의 소지·광고·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고,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적 공분을 산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다.

백혜련 민주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이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장하연 경찰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 제작·판매 뿐만 아니라 소지와 광고, 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만13세에서 만16세로 상향하고,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

더불어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해 처벌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의무 강화,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n번방 재발방지 3법’을 20대 국회 내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소개 행위 처벌, 신고포상금제, 취업제한 확대, 독립몰수제와 관련한 법안을 긴급히 발의해 역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백 단장은 독립몰수제와 관련,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범죄 유형에 따라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대법원이 디지털성범죄 양형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법률안 자체가 하한 상한으로 규정돼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법원 양형위에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고 부탁드린바 있다”고 말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20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기존보다 양형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사회적 공감대”라며 “제도를 보완해서 한 사람의 인격을 말살하고 인생을 파탄내는 이 같은 잔혹한 범죄는 엄두조차 낼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디지털 성범죄 ‘잠입수사’ 도입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이 논의됐다. 정부는 이 회의에서 ‘중대 성범죄 예비·음모죄’를 신설하고,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탐지 및 적발을 위한 잠입수사도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교육부·법무부·여가부·방통위·경찰청 등이 참여한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심의·확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SNS를 통해 성폭력을 모의한 후 오프라인에서 실행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는 “예비·음모죄를 처벌하는 살인 등과 마찬가지로 합동강간, 미성년자 강간도 중대범죄로 취급해 실제 범행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준비하거나 모의만 해도 예비·음모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 성범죄물 제작을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정형량을 상향한다. 특히 아동·청소년 성범죄물 판매 행위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SNS 등을 통해 이러한 성범죄물을 광고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한다.

또 해외 도피, 사망 등의 경우에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범죄 수익 몰수가 가능한 ‘독립몰수제’를 새로 도입하고, 범행기간 중 취득 재산을 범죄 수익으로 추정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안이 중대한 피의자의 신상을 적극 공개하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판매자도 신상공개 대상으로 추가한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이 은밀해지면서 탐지가 어려운 점을 고려, 수사관이 미성년자 등으로 위장해 수사하는 잠입수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마약수사 등에 잠입수사가 활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우선 수사 가이드라인과 재판 과정의 증거능력을 고려한 법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착취물에 대해서만 소지죄로 처벌이 가능했던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인 대상 성범죄물 소지 경우에도 처벌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에는 학교·어린이집 등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제는 포함된다.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발견 시 바로 삭제해야 하는 규정을 ‘디지털 성범죄물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 방지를 위한 삭제·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웹하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자로 확대한다. 위반시 제재 수단으로 ‘징벌적 과징금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를 반인륜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끝까지 뿌리 뽑는다는 자세로 온 역량을 모아 철저히 대응하여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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