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필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재탐지경보장치는 먼저 어선 재해보험에 가입한 선박 가운데 조업 기간이 길고 승선 인원이 많은 근해 어선 2700척을 대상으로 보급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연안 어선에 대해서도 보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어선에는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다만 화재 초기에 이를 인지할 설비가 부족해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선박 내 어디에서 화재가 발생해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위치(안). <사진=연합뉴스>
▲ 화재탐지경보장치 설치 위치(안). <사진=연합뉴스>

이 장치는 화재가 주로 발생하는 기관실, 조타실, 선원실, 취사 구역 등에 설치될 예정이다. 설치를 희망하는 어업인은 관할 지역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에 신청하면 된다.

최용석 어업자원정책관은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설치한 후에도 꾸준히 유지·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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