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거짓 홍보’ ‘무단 홍보’ ‘허위 컨소시엄’ 위법
“법원 승소판정 사례 많아져야  불법 수주 행위 근절”

인천 효성새사미지구 아파트. <사진=최정호 기자>
▲ 인천 효성새사미지구 아파트. <사진=최정호 기자>

[폴리뉴스 최정호 기자] 아파트 재건축 시장에 소비자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조합원 30여 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시공사 선정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사가 불법 행위를 통해 조합원들을 현혹시켜 시공사를 선정했기 때문에 안건은 무효라는 주장이다. 최근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들을 시작으로 조합과 건설사 간의 소송전이 번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이 수주를 위해 용적률 상향과 특화설계 등으로 조합원들은 현혹시키는데 입찰되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면서 “건설사를 선정할 때는 조합원들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강훈 변호사는 “법원에서 입찰 무효 승소 판정 사례 많아져야 건설사의 불법 수주 행위가 근절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관리당국의 단속 제도 규정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효성새사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조합원 A씨 외 27명은 최근 조합장에게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29일 조합장이 총회에서 의결한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이하 금호산업단) 건설사 선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폴리뉴스가 단독으로 입수한 소장 내용에 따르면 금호산업단의 시공사 지위 박탈이 점쳐지고 있다. 또 조합 안팎으로 “금호산업 측에서 이행보증금 40여억원을 반환해 달라고 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일부 조합원은 “최근 도시정비사업 시행사 입찰 공고를 냈는데 금호산업이 지정한 시행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을 보면 사업을 포기한 게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이들 내용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 허위 용적률 제시 및 홍보

소장에는 조합이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조합에서 제공한 설계도면 이외의 대안설계 및 혁신설계 등을 제출한 업체에 대해 무효하기로 한 규정을 명시했지만 금호산업단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돼 있다.

금호산업단은 조합이 제시한 용적률(266.91%)과 다르게 지역 건설 업체가 참여 비율이 40% 이상일 경우 용적율이 277%로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대안설계 및 혁신설계 등을 제시해 시공자 입찰 참여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허위 홍보도 문제가 됐다. 소장에는 금호산업단은 용적율 상한이 266.91%임에도 불구하고 271.91%로 상향이 가능하다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은 세대당 3000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한 것도 위법이라고 돼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인천시에서는 지역업체(영동건설)와 함께 사업에 참여할 경우 용적률을 높여주는 제도가 있다”며 “여기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 홍보 규정 위반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입찰자는 조합의 승인 없이 홍보자료를 배포하거나 홍보요원을 배치할 수 없다. 그러나 소장에는 금호산업단이 개별적으로 홍보요원을 동원해 조합원들에게 사은품 등을 제공했다고 돼 있다. 또 조합이 수차례 걸쳐 구두 및 공문으로 경고했지만 금호산업단이 홍보요원을 동원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홍보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시에 따르면 개별 홍보 3회 이상 적발 시 시공사 계약이 무효가 된다. 금호산업단은 적어도 3차례 이상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홍보요원을 이용해 홍보했다는 것은 낭설”이라며 “조합원들의 일방적인 주장다”라고 해당 사실에 대해 일축했다.

♢ 이름만 컨소시엄

소장에는 금호산업과 영동건설의 컨소시엄도 문제라고 돼 있다. 지역 업체인 영동건설에 대한 지분 참여비율도 정하지 않고 모든 시공은 금호산업이 하고 영동건설은 인허가 업무만 협조한 것은 대형건설사의 갑질이라는 주장이다. 소장에는 금호산업을 겨냥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합을 기망한 처사”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 관계자는 “허위 사실이다. 참여비율 정했다”면서 “인허가 업무만 할거면 영동건설이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반박했다.

인천 효성새사미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785억원 규모로 지하2층 지상 24층 424가구 7개 동 규모다. 지난 2월29일 금호산업・영동건설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금호산업단은 총회에서 144표를 얻어 경쟁사인 두산건설을 32표차로 따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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