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이번 지원으로 약 93만 명에게 150만 원의 혜택이 돌아갈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지원금 지급 대상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과 관련해 “약 93만 명에게 월 50만 원씩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사각지대 근로자·노동자에 대한 보다 촘촘한 고용안전망 보호를 위해 지난 5차 비상경제회의 때 한시적으로 1조5천억 원 규모의 긴급고용안정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세부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원금에 필요한 비용인 1조5천억 원에 대해선 “지급의 시급성을 감안해 지난 4일 9천400억 원의 예비비 지출을 결정한 바 있으며, 나머지 소요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지급 대상자의 소득 수준을 두 구간으로 나눠 지원금 지급 요건인 소득·매출의 감소율과 무급휴직 기간을 다르게 적용했습니다.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즉 4인 가구 기준 약 475만 원보다 적거나 신청인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했으면 지원대상입니다.

다른 조건으로는 가구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신청인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연 매출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소득이나 매출이 50% 이상 감소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원금을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등을 보다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입니다. 이달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신청 방법도 상세하게 안내한다는 계획입니다.

폴리뉴스 강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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