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 데이터 인프라 있어야 디지털 경제 선도”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금융 데이터거래소 출범식에서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과 김영기 금융보안원 원장 등 참석자들이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 분야 데이터를 상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소가 11일 출범했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 된다.

정부는 이날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금융데이터 거래소 개설 기념행사를 열었다. 행사엔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금융보안원·결제원, 신한은행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디지털 경제 시대를 선도해 나가려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즉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의 일환인 셈이다.

금융데이터 거래소는 상품으로서 데이터를 사고 팔 수 있는 중개·거래 플랫폼이다.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정보가 함께 거래되도록 통신, 유통 등 일반 상거래 기업도 참여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거래소에선 우선 익명정보 위주로 거래되며신용정보법 시행 이후엔 가명정보의 결합 과 거래도 가능해진다. 익명정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 가명정보는 다른 정보를 더하면 어느 정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뜻한다.

거래소는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에서 데이터 검색·계약·결제·분석 등 유통 전 과정을 일체 지원하게 된다. 거래 과정에서 데이터는 모두 암호화한다.

거래소의 특징은 필요한 데이터를 누가 가졌는지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수요자가 거래소를 통해 다수 공급자에게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요청한다.

거래소는 또 높은 보안 수준으로 민감한 정보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데이터를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을 반출하고,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 관제를 시행해 데이터 유출을 방지한다.

거래소 운영은 오는 8월 신용정보법 시행전까지 금융보안원이 맡는다. 시범운영이 끝나고 신정법이 시행되면 금융보안원과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등이 데이터 결합 업무를 수행하는 ‘데이터 전문기관’ 역할을 같이 하게 된다.

신정법 시행 이후엔 판매자가 요청하면 데이터의 익명·가명 처리 적정성, 구매자의 정보보호 대책 적정성을 거래소에서 확인한 뒤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등 거래소 이용의 정보보호 방법이 강화된다.

금융위는 데이터 거래소 설립으로 금융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핀테크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활성화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 부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비대면·빅데이터 등 디지털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하고, 데이터의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며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비금융 신용평가회사(CB), 개인사업자 CB 등 새로운 참가자들을 육성해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신용정보원·코스콤·보험개발원 등 유관기관 5곳이 데이터 유통·활용 혁신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또 금융보안원과 SK텔레콤은 금융·통신 융합데이터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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