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등...최대 6개월간 50만원 지급
2021년 1월1일부터 시행...고용노동부, 구체적 지원금 범위·액수 정할 듯 
이재갑 노동부 장관...“내년부터 특수고용직, 예술인 고용보험 추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취업제도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민취업제도 법안이 통과됐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취업제도’ 관계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를 통과했다. 

11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이 의결하고 관련법의 법사위 통과와 국회 본회의 상정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한국형 실업부조'로 알려진 구직자 취업 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법 제정안(국민취업지원제도)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주요 법안 내용이다. 

이 법안은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구직수당 지급을 통해 생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직업훈련 같은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제도가 시행된다. 구체적인 지원금 지급 범위와 액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임이자 (미래통합당)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은 “취업 준비를 하거나 장기 실직 상태에 있는 국민의 2차 고용망 사각지대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역시 취임3주년 기자회견에서 “고용보험이 1차 고용안전망이라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차 고용안전망이다”고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선 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넣은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더해 민주당 의원들은 예술인 외에도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퀵서비스, 배달기사, 골프장 캐디, 방문판매원, 대리운전사, 목욕관리사등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 역시 보험 대상에 포함하자고 주장했으나 통합당은 예술인에 대해서만 고용보험 확대를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한 환노위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적용 대상에서 특수고용자, 플랫폼 노동자 등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공청회 필요성 등 쟁점이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특수고용직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을 밝혔다.

이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 위기 대응 태스크포스(TF)회의를 통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를 위한 첫 단계로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예술인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 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그간 사회적 논의를 거친 특고 종사자, 예술인 등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올해 중 관련법 개정을 마무리해 특고, 플랫폼 노동자 및 예술인들이 내년부터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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