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정호 기자>
▲ <사진=최정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경기 가평과 여주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을 제외한 수도권 전역과 부산, 대전, 울산 등 전국이 사실상 전매제한이다.

국토부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민간 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분양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분양권 전매는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오는 8월부터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에서 아파트 분양권에 대한 매수매매 행위가 금지되면서 과열된 청약시장을 잠재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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